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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 공고 관련 문의
할일가득우수회원
2026.01.18 22:50 · 조회수 0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친누나와 예비매형과 함께 살고 있는데, 친누나와 예비매형이 공무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까지는 셋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고에 응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급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첨 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동의서에서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8 22:52 활동회원

    친척과 함께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모집에 응모 가능합니다. 당첨 시에는 각 세대별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친척 간 중복 당첨은 불가능합니다. 친척이 함께 신청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각 세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금전 거래나 증여 시에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각 세대의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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