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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초과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요즘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다가, 가족 소득이 정확히 130%에 걸려서 신청이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낮출 방법이나 다른 특별공급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유사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01:01 성실회원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마다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기준과 산정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8조와 제9조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01:10 신규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결국 포기했음 ㅠㅠ

  • 직접발품파 2026.01.31 01:14 신규회원

    소득기준을 낮추는 방법은 공고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3년 개정 고시에서는 소득산정 방식이 좀 더 정비되어 일용근로자나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어요.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도 과거에 있었으니, 공고별로 소득기준 변화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31 01:21 성실회원

    소득 기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31 01:25 성실회원

    특별공급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다른 공급 유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반공급이나 우선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검토해보세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소득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특공이 있으니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신 공고를 통해 각 공급 유형별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1:32 성실회원

    130%면 좀 애매하네요.. 그냥 안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