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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회원권 관련 문의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7 12:50 · 조회수 0

회원권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개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약 6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공공분양 자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또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그냥 지출로 처리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례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인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7 12:51 성실회원

    회원권을 보유한 채 공공분양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자산보유사실확인서에 모든 자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회원권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은 지출로 처리되나 취득비용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정확히 신고하고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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