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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로 곤란한 상황, 계약 만기전 해지 가능할까요?


2년 계약한 원룸에서 생각치 못한 새생명이 생겨 전세임대를 신청 중입니다. 하지만 곰팡이 문제로 아이와 함께 지내기 어려워 본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 곰팡이 문제에 대해 보수공사를 제안했지만 효과가 없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10:43 우수회원

    곰팡이 문제면 진짜 심각한데 이거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10:50 성실회원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완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 말만 믿을 수 없어서…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10:55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곰팡이 사진과 수선 요청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서로 수선 또는 후임 세입자 연결 협의를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임대인이 무응답하면 3일 후 다시 연락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사유, 퇴거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시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분쟁조정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11:03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모집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임차인은 만기까지 보증금 지급과 정산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곰팡이 같은 하자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명백하고 수선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1:08 신규회원

    곰팡이 때문에 계약 해지? 집주인이랑 더 이야기해봐야 할 듯 걍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1:12 신규회원

    곰팡이로 인한 계약 만기 전 해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후임 세입자를 연결하는 등 합의를 하면 위약금이나 보증금 차감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답니다. 곰팡이 문제가 심각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