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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전세대출 연장 서류 제출 관련 질문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08 09:53 · 조회수 0

고정금리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1. 종이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된 스캔본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 서류만 제출해도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줄까요?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임차인인 제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신고필증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일자만으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신고필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나 관련 규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8 09:58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스캔본만 제출 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없이 전세대출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대출 연장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심사 탈락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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