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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고 퇴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3.11 18:56 · 조회수 0

직장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와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입주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정보가 빠져 있어서 주민센터나 정부 사이트에서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계약 후 보증금만 받고 퇴실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퇴실할 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만 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을까요?

댓글 (1) >
  • 성공기록 2026.03.11 19:09 신규회원

    고시원은 주로 숙박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일반적인 임대차와 같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고시원의 사업자 등록 상태나 운영 형태에 따라 법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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