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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월세 반환 시 벽지 문제


집주인과 통화하여 벽지가 곰팡이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임시로 벽지를 발라놨어요. 추후 이사할 때 집주인이 벽지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될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8:51 성실회원

    그냥 원래 상태로 돌려놨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임의로 바꾸면 집주인이 뭐라할수도 있지 않을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8:57 우수회원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벽지 복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벽지가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노후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19:00 신규회원

    세입자가 벽지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했다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찢김, 얼룩, 못질, 페인트칠 등 명백한 훼손이 있을 때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이나 낙서도 세입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2 19:04 성실회원

    복구비용 청구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냐에 따라 다를듯요 그냥 벽지 바른거 보고 뭐라하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2 19:12 신규회원

    곰팡이 있던 거면 집주인이 원래 손봐야 할 부분 아닐까? 근데 그걸 임의로 바꾸면 계약서 내용 따라야 할 거 같음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2 19:20 활동회원

    계약서에 도배나 장판 원상복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주 전과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면 훼손 여부를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