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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 나갈 때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

독서1ST
2026.02.03 05:36 · 조회수 13

무보증 월세를 끝내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월세 나갈 때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 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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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퇴근하고싶다2ND2026.02.03 05:42
    진짜 집주인마다 다 다르더라.. 그냥 빨리 말하는게 답일듯
  • peak12601ST2026.02.03 05:52
    무보증 월세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월 ○일에 계약이 끝나니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전달해야 해요.
  • drowsy1ST2026.02.03 05:59
    무보증 월세는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없지만, 계약 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미납 공과금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퇴거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집주인과 잘 조율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포기못해551ST2026.02.03 06:02
    몇일 전에 꼭 말해야한다는 법적 기준 있는지 궁금함
  • 취준생임다1ST2026.02.03 06:05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 집을 나간다면,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공과금 정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인도 거부가 가능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니 이를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계약 만료 전에도 이런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전세금돌려줘3RD2026.02.03 06:10
    나도 이런 거 너무 귀찮음 ㅋㅋ 그냥 계약 끝나면 딱 나가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