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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실 요청 시 월세 일할 계산 가능할까요?


현재 3월 1일까지 계약이 유지되어 있고, 계약 종료 후 퇴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방학 중이어서 미리 퇴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다음주 중에 퇴거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이 경우 일주일 간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새 세입자를 위한 준비 기간이 당연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6:23 신규회원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공과금은 실사용량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납한 월세가 있을 때는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이런 정산 방식은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르지만, 계약서에 ‘초일산입’ 특약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6:28 활동회원

    일할 계산은 집주인 마음 아닐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잘 모르겠네요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16:38 우수회원

    새 세입자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할 계산 힘들텐데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16:45 신규회원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할 경우 월세는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 월세가 60만 원이고, 30일 중 15일만 거주했다면 60만 원 ÷ 30일 × 15일로 계산해서 3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3 16:51 신규회원

    실무에서는 새 세입자의 입주일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퇴거 시에는 월세와 관리비는 사용한 날짜만큼 정산하고, 보증금은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합니다. 임대인과 정산 날짜와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16:55 성실회원

    저도 이런 상황 겪어봤는데 보통은 안해줬던 기억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