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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략 관련 질문

오이3RD
2026.03.16 06:27 · 조회수 1

계약서에는 만료 전 한 달 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의 날짜로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카카오톡과 같이 읽음 표시가 있는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근무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까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퇴거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전 집주인과의 경험이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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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 댓글처음써요1ST2026.03.16 06:37
    읽음 뜬 거면 본인도 확인한 거라 봐야지 뭐 더 할 수 있을까;
  • 공인중개사31ST2026.03.16 06:45
    그냥 체념하고 다음 계약 때 더 꼼꼼하게 하자… 매번 힘들다 진짜
  • 배그하는사람3RD2026.03.16 06:50
    응답 없으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님? 어떻게 더 하겠음;;
  • uio991ST2026.03.16 06:56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므로, 추가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 lkj67921ST2026.03.16 07:00
    비밀번호는 절대 안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님? 퇴거할 때까지 보여줄 의무도 없고…
  • skawls2ND2026.03.17 20:56
    읽음 뜨는데 답 없는 거 진짜 짜증남 ㅠㅠ
  • quokka2ND2026.03.17 21:02
    그냥 전화해서 직접 말하는게 빠를 듯 ㅋㅋ
  • lkj882ND2026.03.17 21:10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으면 일단 유보된 거 아님?
  • 전세난민2ND2026.03.17 21:18
    계약 만료 전 퇴실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및 해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후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퇴실 희망을 재통지하고, 이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절차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