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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 후 매매계약 체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3.12 10:59 · 조회수 0

저희는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떠나고 임대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잠시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를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 (2) >
  • 가챠참아 2026.03.12 11:11 우수회원

    매매거래 이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매도인이 임차권 해소와 인도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정리나 보증금 공제, 인도 시점 관련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이 분쟁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 시간순삭앱 2026.03.12 11:19 성실회원

    그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데 그냥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단정 못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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