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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6 18:04 · 조회수 0

2년 전 계약을 맺고 난 후, 이사를 하면서 시스템 행거를 설치하고 집주인과 재계약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집 계약이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살 경우, 계약 기간 종료 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들어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집주인이 오래 살라는 말을 했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6 18:06 신규회원

    계약 갱신권은 1회 행사 가능하며, 임대차 만료 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해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의견 제시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등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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