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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3.14 13:33 · 조회수 0

집을 빌렸는데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입주할 때 약속받은 내용과는 달리 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구도 고쳐지지 않고, 누수와 곰팡이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수 사용 시 녹물이 나온다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입주 전후의 상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2) >
  • 쿠폰모은다 2026.03.14 13:47 우수회원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보통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해지 통보 시에는 해지 사유와 해지일, 임대료 정산 및 보증금 반환 시점도 명확히 기록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포인트덕후 2026.03.14 13:56 신규회원

    집 계약 해지를 원하실 때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대비해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통보 시점과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르니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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