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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경우, 환급 가능할까요?
뜨개질연습성실회원
2026.01.13 16:33 · 조회수 0

월세환급을 받으려는데 계약자가 딸이고 월세를 받을 계좌는 계약자의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자와 입금통장 명의가 다를 때 환급이 전혀 불가능한지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3 16:36 성실회원

    계약자와 입금통장 명의가 다르면 월세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환급은 계약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를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관계증명서 등 계약자와 통장 명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환급 신청 전 해당 기관에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원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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