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2026년 3월 12일까지 계약이 유효한데, 그러면 1월 11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일까요? 만약 1월 12일에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아할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2 13:01 우수회원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이 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명확히 통보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공식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요청 시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며, 인상폭 5%는 법적 상한선이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