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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따른 퇴거 및 월세 관련 궁금사항
코딩중활동회원
2026.01.11 01:19 · 조회수 0

계약서에는 ‘만기시점 두 달 전에 퇴거통보가 없을 시 자동 연장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02.27부터 26.02.26까지입니다. 퇴거 통보는 1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궁금증은, 두 달 전에 퇴거 통보가 없어서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3월 09일에 퇴거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지불해아 할지, 일 수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1 01:22 신규회원

    퇴거 통보는 계약 만기일 두 달 전인 12월 26일 이전에 해야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1월 3일 통보는 늦어 자동 연장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3월 9일 퇴거 시 월세는 일할 계산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월세는 보통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3월 1일부터 9일까지의 일할 월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기준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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