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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후 원상복구 공사로 인한 월세 청구

내집마련언제4TH
2026.02.08 02:52 · 조회수 11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상복구 공사가 연장되어 2월 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된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측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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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yawn1ST2026.02.08 03:01
    공사로 인해 소음이나 출입 제한 같은 불편이 있을 때는, 임대인과 월세 감액을 협의해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완료까지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라는 특약이 있다면, 실제 공사 기간에 한해 월세를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편 기간만큼 적절히 월세를 조정해야 해요.
  • mzbsd2803RD2026.02.08 03:10
    이거 원래 계약 끝나면 월세 안 내는 거 아닌가? 공사 끝날 때까지는 좀 애매한듯
  • 9999991ST2026.02.08 03:16
    보증금에서 수선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월세 감액 요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공제는 특약이 있을 때 적용하며,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면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월세 감액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명확할 때 임대인과 협의해 요청하는 게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 daniel961ST2026.02.08 03:23
    원상복구 공사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수선비 부담 주체와 월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수선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인지 계약 조건을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대장주1ST2026.02.08 03:32
    법적으로 원상복구 기간 동안도 월세 내야할 수도 있긴 하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임대인A1ST2026.02.08 03:36
    그냥 집주인이 못 내면 소송가면 끝나는 거 아닐까? 너무 복잡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