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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후 원상복구 공사로 인한 월세 청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원상복구 공사가 연장되어 2월 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된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측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일까요?

댓글 (6)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18:01 신규회원

    공사로 인해 소음이나 출입 제한 같은 불편이 있을 때는, 임대인과 월세 감액을 협의해서 ‘일할 계산’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완료까지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 보증금에서 공제’라는 특약이 있다면, 실제 공사 기간에 한해 월세를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편 기간만큼 적절히 월세를 조정해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18:10 활동회원

    이거 원래 계약 끝나면 월세 안 내는 거 아닌가? 공사 끝날 때까지는 좀 애매한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18:16 우수회원

    보증금에서 수선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월세 감액 요청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공제는 특약이 있을 때 적용하며,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면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월세 감액은 공사로 인한 불편이 명확할 때 임대인과 협의해 요청하는 게 적절하니,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7 18:23 활동회원

    원상복구 공사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수선비 부담 주체와 월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계약서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수선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비용인지 계약 조건을 먼저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7 18:32 활동회원

    법적으로 원상복구 기간 동안도 월세 내야할 수도 있긴 하다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7 18:36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이 못 내면 소송가면 끝나는 거 아닐까? 너무 복잡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