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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월세의 관계


최근 자취를 시작했는데, 입주 전에 월세와 동일한 금액의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까지 추가로 지불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달에는 월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낸 계약금이 이번 달 월세로 인정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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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살이중 2026.01.27 18:33 우수회원

    계약금으로 이미 한 달 월세를 낸 경우에도, 추가로 월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며, 패널티로 한 달치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한 달 내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전세금이 계속 보유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부담하는 관행이 있으며, 계약서의 약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