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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는데, 재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처 방법은?
차박좋아신규회원
2026.01.08 09:54 · 조회수 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이 재계약을 제안했을 때, 나중에 재계약이 취소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이 경우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보호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8 09:56 신규회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거절할 수 없으며, 행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로, 거절 사유와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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