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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행사와 신혼 청약 조건 관련 질문


청약을 준비하려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 2년 거주가 필수라는데, 현재는 혼인신고를 안 한 채 와이프가 세대주이고 저는 동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곧 2년이 되어갑니다. 이번에는 제 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되어 혼인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년을 살게 된다면, 나중에 신혼 부부 청약 조건에 부합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1 23:09 활동회원

    2년 동안 함께 살다가 계약을 갱신해 4년째가 된 경우, 단순히 ‘4년째 결혼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청약 가능 여부는 주택청약 제도에서 정한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주 변경이나 입주자격 변경 후에 재청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1 23:16 신규회원

    혼인신고 안 하고 세대주도 바꿨으면 신혼부부 조건에 맞는지 모르겠음 ㅠㅠ 저도 궁금함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1 23:23 신규회원

    이거 나중에 청약때 문제 생기면 진짜 골치 아플 듯… 그냥 빨리 혼인신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1 23:30 신규회원

    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 조건은 진짜 까다롭다던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청약에서 걸리진 않을까?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1 23:38 신규회원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기본 계약기간이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이 유지되어야 재계약이 가능하고, 만약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입주자격이 변경되면 공급대상이 바뀌어 새로 계약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1 23:41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과 청약 자격 간에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어요. 결혼 후 세대주 변경을 하면 청약 우선순위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경 전에 꼭 청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청약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청약 유형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주택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