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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우선 변제와 임차인의 궁금증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19 15:13 · 조회수 0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8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입 및 확정신고는 24년 9월19일에 완료했고,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18년12월27일에 설정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유찰 1회를 거쳤고, 2월 말에 2번째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당요구종기일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8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2월 3일에 종료되는데, 2차 경매기일이 2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9 15:20 신규회원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800만 원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변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해당 지역의 기준과 경매 배당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제 가능 금액은 경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지역별 기준과 경매 배당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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