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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 최우선 변제금액 알아보기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3.06 20:52 · 조회수 0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최우선 변제금액이 궁금해요. 다자구인데 5가구가 모두 전세이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요. 건물은 깨끗하고 은행 저당은 없어요. 제가 4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4억으로 경매가 낙찰된다면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일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댓글 (1) >
  • 냥발자국 2026.03.06 21:01 신규회원

    서울 다자구 5가구 전세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니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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