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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집 구매 시 남은 돈은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09 12:19 · 조회수 0

저희 집은 전세인데, 전세금이 9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2억원을 대출받았어요. 경매에서 집을 살 경우,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법무사는 맞다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받은 금액 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9 12:20 활동회원

    경매 집 구매 시 대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받을 보증금(최우선변제금 등)은 우선 변제되어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우선 상환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반환됩니다. 경매 대금에서 세입자 권리가 모두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반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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