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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궁금증

wjstkd2ND
2026.02.20 09:10 · 조회수 1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고, 10가구 중 4번째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경매 진행 시 배당금을 청구한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 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할까요? 경매가 확정된 후에도 이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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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20 09:14
    입찰보증금 제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찰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보증금을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이에요. 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이며, 유찰이 되더라도 다음 회차 최저가의 10%를 유지하므로 준비해야 할 금액이 일정합니다.
  • whatever_man1ST2026.02.20 09:19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미회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이런 권리가 없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경매로 전액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임대인 재산조사를 통해 추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임장러572ND2026.02.20 09:25
    전세사기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매각대금 지급과 함께 상계처리되면 반환됩니다.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은 반환되니,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낙찰 후 상계처리를 신청했다면 경매 종료 후 세금과 비용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20 09:33
    경매 확정되면 배당금에서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 퇴근하고싶다2ND2026.02.20 09:41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네요.
  • peak12601ST2026.02.20 09:48
    보증금 반환 소송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