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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비용 문의


아파트 감정가가 40억 원인데, 해당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입찰하려 합니다. 법무사나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찰에 따른 취등록세 비용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6) >
  • 크레파스 2026.02.22 09:26 우수회원

    아파트 경매 입찰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입찰 보증금입니다. 보통 최저가의 10% 수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최저가가 9,100만 원이라면 입찰 보증금은 9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림장인 2026.02.22 09:34 활동회원

    낙찰 후에는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보통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분할 납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해요. 낙찰받은 아파트의 잔금 납부 기간은 30일에서 45일 이내로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진찍고싶다 2026.02.22 09:39 우수회원

    아파트 경매 시에는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약 9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명도비는 25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약 1,3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해요. 또한, 잔금이 부족할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별 상품과 이자율, 권리상 하자 여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필카덕후 2026.02.22 09:44 신규회원

    취등록세는 감정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맞음? 근데 입찰가랑 다를 수도 있지 않나

  • 감성샷 2026.02.22 09:51 우수회원

    법무사 비용이랑 중개수수료 따로따로 나오던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음

  • 푸드스타 2026.02.22 09:54 성실회원

    경매비용 생각보다 많이 들던데 그냥 무작정 입찰하는게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