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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보증금과 월세 관련 질문

wjstkd2ND
2026.02.22 03:18 · 조회수 11

보증금은 350만원이고 월세는 35만원이에요. 경매에 들어간 지 1년 6개월이 되었고, 경매에 참여한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배당 시 보증금에서 미납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10개월치 월세 350만원은 이미 소멸되었고, 남은 8개월치 월세는 배당 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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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강남쳐다봄1ST2026.02.22 03:25
    소멸된 월세는 그냥 못 받는 거 아닌가? 그 이후 거는 따로 받는다는 건 좀 헷갈리네
  • 임대인ㅌㅂㅊ2ND2026.02.22 13:53
    월세가 소멸하면 전세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종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전세로 바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를 통해 다음 임대 계약이 전세로 이어질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중요합니다.
  • 발품왕1ST2026.02.22 03:32
    결국 월세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니었어? 더 내라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 신혼부부임다2ND2026.02.22 13:52
    월세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월세를 매달 별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늘어도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협상의 결과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로 내야 하는 월세는 특별한 합의 없이 추가 거주한 기간만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 한숨만나옴1ST2026.02.22 03:42
    보증금 350만원에서 미납 월세 10개월치 350만원은 먼저 차감되고, 남은 8개월치 월세는 배당 시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우선 공제되며, 이미 소멸된 10개월치 외에 추가 월세 청구는 불가능해요. 경매 개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기 어려우며, 미납 월세도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정산됩니다. 따라서 남은 8개월치 월세는 배당금에서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점심뭐먹지1ST2026.02.22 13:49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는 우선 공제되며 남은 월세는 배당금에서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배당금(미납 월세)을 먼저 차감해 받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크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는 별도로 청구해 받아야 하며, 월세 2기 미납 시 해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wjdqls1ST2026.02.22 03:48
    내가 알기로는 경매 들어가면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돌려준다고 들었는데 8개월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 rty741ST2026.02.22 13:46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부족분은 보증금으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개월치 미납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추가 배당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고 돌려주는 원칙이 있지만, 연체차임이 초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보전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