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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시기에 대한 의문


경매물건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진 경우, 물건번호(1), (2), (3)과 같이 여러 건의 경매로 분리되어 출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각 물건의 유찰 횟수와 낙착 및 대급 납부 시기가 다를 경우, 채권자의 배당 시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모든 물건이 낙찰된 후에 한꺼번에 배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낙찰된 물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배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2 09:38 우수회원

    여러 물건으로 구성된 경매에서 배당은 낙찰 후 매각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다음,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에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 모두 낙찰된 뒤 한꺼번에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 후 약 1~2개월 내에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2 09:43 신규회원

    배당기일 전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공고하고,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금액은 공탁되고, 이의가 해결되면 배당금이 지급돼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2 09:48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여.. 그냥 다 끝나고 한번에 주는 거 아닌가?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2 09:55 성실회원

    채권자 입장에선 빨리 받는 게 좋을텐데 그게 가능하긴 하나요?
    복잡하네요 ㅋㅋ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2 10:05 성실회원

    배당 순서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0순위 경매집행비용부터 시작해 1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등 담보물권, 4순위 조세채권, 5순위 일반채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임차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2 10:13 성실회원

    이거 보통 낙찰된 순서대로 배당하지 않음? 한꺼번에 한다고 들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