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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기일 방문 미실시 시 대처 방법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된 후에는 배당기일이 잡혀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른 날 방문하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된 담당부서에 아무 날이나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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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28 16:40 신규회원

    경매 배당기일에 방문을 못 했을 때 다른 날에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배당기일 당일에 이의가 없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제기는 배당기일 당일에 구술로만 가능하며, 3일 전부터 서면으로도 가능하니, 실제 수령 절차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 확정이 늦어질 수 있고, 이의 처리 후에는 관련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가 확정되어 다음에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