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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기일에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 수령 가능할까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1 13:24 · 조회수 0

전세주택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 보증금 전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낙찰자의 일방적인 이사일정과 월세 요구로 명도확인서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기일 당일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소송 자료 등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명도확인서가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도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배당일에 배당금을 받고 동시에 새 집의 잔금을 마무리하고 이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1 13:28 신규회원

    명도확인서 없이도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명도확인서를 미리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명도가 완료된 후 작성·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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