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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단독주택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질문
악기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08 17:50 · 조회수 0

지금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같은 지번인 단독주택을 경매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등록면허세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건물별로 2번씩 납부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경매에 단독주택을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8 17:53 우수회원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세금은 등기 신청 시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소 방문, 법원 내 은행, 또는 전자납부(인터넷)로 처리 가능합니다. 경매로 단독주택을 등록할 때는 세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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