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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재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13 13:05 · 조회수 0

경매에서 낙찰을 하고 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에서 중개인 없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기존 계약서와 낙찰 관련 문서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합의할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이전에 놓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경매 낙찰 후의 재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3 13:07 우수회원

    경매 낙찰 후 재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은 경매 낙찰 영수증, 잔금 납부 확인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실거래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 신청서, 취득세 신고서입니다.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사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임대차 재계약이 필요하거나 세입자 배당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무사 의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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