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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예상 배당금 계산 방법 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경매에서 자신이 낙찰을 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교부청구서가 많이 도착했어요. 받게 될 예상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낙찰 후 거래를 해도 손해가 몇 천 원이 발생하는데, 미지불 세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5 14:56 신규회원

    그냥 나도 이거 알아보느라 머리 아파서 포기함 ㅠㅠ 계속 복잡하네 이거…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5 15:00 신규회원

    배당금 계산은 복잡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나을수도… 세금까지 하면 진짜 손해인 경우 많다던데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5 15:07 성실회원

    그냥 중간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게 낫지 않을까? 인터넷에 정확한 계산 방법 있나?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5 15:13 우수회원

    배당금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꼭 챙겨야 합니다! 배당일에 수령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낙찰자가 작성한 명도확인서, 그리고 낙찰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배당일 이후에 수령할 경우에는 여기에 인감도장이나 본인사실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확인서 없이도 공탁금 출금과 회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5 15:17 신규회원

    경매 낙찰 후 배당금 수령 절차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4주 내로 배당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들을 소환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배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배당기일이 지나 이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공탁으로 이관되니 인감증명서나 본인사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 짐버리는중 2026.02.05 15:23 성실회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받으며,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이뤄졌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전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