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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배당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 안내


경매로 인해 건물이 양도되어 낙찰된 임차인입니다. 이에 앞서 배당금 수령을 위해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

2. 인감증명서 2통: 배당금이 공탁된 후에 발급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 단, 배당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4.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제출

5.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 제출

6. 매수인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당금 수령을 위해 2, 5, 6번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2번 항목에서는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고, 5번 항목은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퇴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항목에서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0 18:11 성실회원

    임차인이나 가압류권자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매수인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매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배당 당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에는 반드시 매수인 인감이 있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가압류권자는 가압류결정 정본, 가압류신청서 사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 및 확정증명원, 소장 사본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0 18:21 활동회원

    배당금 천만원 이하이면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는데 맞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0 18:27 신규회원

    매수인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한다니 좀 복잡하네 진짜…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0 18:33 신규회원

    배당금 수령 절차도 중요한데요, 배당금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기록 검토 후 지급위탁서와 배당금 출급지시서가 교부됩니다. 이때 공탁계 제출용 공통서류 각 2부를 준비해야 하며, 배당기일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다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0 18:41 신규회원

    배당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에 따라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가 다릅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해요.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탁 수령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챙겨야 해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0 18:49 신규회원

    이거 2번 서류는 왜 3개월 이내만 인정하는거임? 뭔가 까다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