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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 변경 시 지장이 있는가요?


저희가 낙찰받은 임의경매건이 등기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낙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 00새마을금고에서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되었고, 확정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낙찰받은 후 2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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