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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금 배당순서와 인수 관련 질문

야근king1ST
2026.02.13 07:17 · 조회수 18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에 대한 배당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 근저당으로 등기된 농협이 2007년 6월 20일에 4천만원을 가압류를 받았고, 2011년 10월 1일에 김씨가 7천만원을 근저당으로 등기했습니다.

2. 2012년 8월 10일에는 박씨가 6천만원을 가압류했고, 2014년 3월 6일에는 보증재단이 1천5백만원을 가압류했습니다.

3. 또한, 2018년 1월 23일에는 캐피탈이 4천만원, 2018년 2월 20일에는 농업협동조합이 3천만원을 가압류했습니다.

4. 현재 세무서가 2018년 10월 2일에, 시가 2020년 8월 20일에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등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낙찰금액으로 배당 받는 순서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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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A1ST2026.02.13 07:27
    근저당이랑 가압류가 섞여있으면 배당 순서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 강아지산책1ST2026.02.13 07:36
    배당 순서에서는 경매 집행비용이 최우선으로 배당되고, 그 다음으로 조세, 담보물권, 임금,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진행돼요. 특히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람은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해요. 배당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답니다.
  • qkrwns3RD2026.02.13 07:40
    근저당이 나중에 설정된게 더 우선인가요? 그냥 날짜순 아닌가
  • 재건축위원C2ND2026.02.13 07:44
    이거 되게 귀찮은 문제임... 세금이나 압류 같은 건 인수해야 하는 경우 많다던데
  • 무주택자B1ST2026.02.13 07:48
    명도와 관련해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세입자가 퇴거해야만 실제 사용이 가능해요. 세입자가 대항력과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낙찰자와의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세입자가 배당을 받으면 퇴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monday1ST2026.02.13 07:54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은 낙찰만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요. 매각대금 납부 후에 배당과 명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배당은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분배되는 과정이에요. 이때 낙찰 후 매각대금 납부,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 배당요구, 배당표 작성과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