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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소멸인지 인수인지에 대한 의문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13 15:10 · 조회수 0

경매 시 근저당으로 인해 (병)의 권리가 진행될 경우, (갑)의 전세권등기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 등기가 소멸하는데, (갑)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여전히 소멸할까요? 그리고 (을)의 임차인은 어떻게 처리되고,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요? 그리고 (갑)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에게 있으며, (갑)과 (을)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3 15:14 활동회원

    경매 시 (갑)의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도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 시 권리 소멸이 원칙이며, 배당을 받지 않으면 권리가 유지될 수 있지만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깁니다. (을)의 임차인은 경매 대상 물건 점유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으로 인수될 수 있으나, 인수 여부는 임차권 등기와 점유 실태에 따라 다릅니다. (갑)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자(병)에게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의 권리는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권리 소멸 여부는 배당 요구 여부와 임차권 등기 및 점유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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