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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에서의 미배당 물건 처리 방법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16 18:27 · 조회수 0

한 경매사건에서 5개 물건 중 제가 받아야 할 물건만 낙찰되어 나머지는 아직 6회차 유찰 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아야 할 물건만 따로 빼서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6 18:28 신규회원

    미배당 물건을 별도로 받는 경매사건 처리 방법은 낙찰자가 해당 금액을 별도로 인수하며, 기존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미배당 권리를 인수할 때 임차인 보증금, 임금채권, 체납 세금 등 미배당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 시 해당 권리의 인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남은 미배당 금액을 잔금과 함께 인수하며, 별도의 물건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배당 권리가 복잡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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