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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요구신청서의 점유기간 작성 방법 문의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6.01.07 15:58 · 조회수 0

퇴거일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짐을 빼는 날은 대략 2025년 7월 말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적은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에 점유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20일에 입주했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렸으며, 2025년 7월 말쯤 짐을 모두 빼고 떠났습니다.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7 16:00 활동회원

    경매 배당요구신청서에 점유기간은 실제 거주한 전체 기간을 ‘연·월·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이력을 고려하여 계속된 거주 기간을 모두 포함시키며, 중간에 전입신고가 끊겼더라도 중단 없이 전체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점이니,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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