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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튼 상가를 낙찰받아서 생긴 문제

회의중do_not_call1ST
2026.02.03 16:10 · 조회수 5

경매에서 옆호실과 벽을 튼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현재는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남긴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네요. 전주인이 협조를 거부하고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명령을 신청한 상태이고,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3년치 공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전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체 재산이 아내 명의로 이전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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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abc3221ST2026.02.03 16:19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후에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보증금 청구도 가능하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에요. 반면, 사업자등록이나 점포 인도가 늦을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되어 퇴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해요.
  • 은행원B2ND2026.02.03 16:23
    인도명령이 뭔지는 아는데 진짜 잘 모르겠음 ㅠㅠ
  • softlife2ND2026.02.03 16:29
    명도(퇴거) 절차는 합의를 통한 자진 퇴거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만약 임차인과 합의가 어려우면 계약해지 통보, 인도명령, 그리고 인도명령제(명도소송)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낙찰 후에는 매각허가 결정, 잔금 납부, 취득세·등기 등 실무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중개사B2ND2026.02.03 16:34
    전 주인이랑 연락 안 되면 진짜 답 없을 것 같긴 함
  • 은행다녀옴3RD2026.02.03 16:40
    보증금 회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환산보증금이 일정 수준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일부 우선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크면 차액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니 계약 전에 보증금 규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에요. 이런 점을 잘 파악해야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3 16:43
    관리비 3년치라니.. 그거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하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