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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매각된 상황, 배당금 수령 방법 문의


엄마의 집이 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 상황이며, 은행에 빚을 갚으면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여서 계좌로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대리인이 대신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5:16 성실회원

    배당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배당요구 신청서와 채권 증명서류입니다. 채권 증명서류에는 채권 증서, 계약서, 인출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고,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같은 임대차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15:25 활동회원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초안이 비치되고 당일 심문을 거쳐 확정되므로, 이의 제기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배당표 확정 후에는 법원에 배당금 지급 결정을 신청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와 기한을 꼼꼼히 챙겨야 원활하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15:30 신규회원

    경매로 매각된 집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표를 확정해야 해요. 배당요구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법원이 정해서 통지해 주고, 배당표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기도 가능하니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15:37 신규회원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은행마다 다를거같은데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15:46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걍 계좌 푸는게 제일 편할듯요…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8 15:54 신규회원

    대리인이 받으려면 위임장 같은거 있어야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