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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원룸을 낙찰받았을 때 보증금과 양도세 문의

담비1ST
2026.02.09 22:04 · 조회수 6

방금 경매로 원룸을 낙찰받았어. 보증금은 1억3천5백을 끌어안고 2천에 낙찰받았지. 만약 1억5천에 매매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 의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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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공인중개사B2ND2026.02.09 22:13
    뭐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닌 듯... 그냥 시세 차익만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 은행다녀옴3RD2026.02.09 22:19
    경매로 낙찰받은 원룸을 1억5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인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가 2천만 원과 보증금 1억3천5백만 원을 합한 총 취득가액 1억5천5백만 원과 매매가 1억5천만 원을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음수이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양도세 계산 시에는 취득세, 기타 비용, 보증금 반환 조건, 보유 기간, 기본공제액 및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율 변동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정확한 양도세 산출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ㅎㅎ.
  • 중개사ㅂㅂㄴ1ST2026.02.09 22:27
    내가 알기론 양도세는 이익 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거라던데 1억5천에 팔면 그때 기준으로 내는 거 아님?
  • xyz423RD2026.02.09 22:30
    양도세가 원룸 보증금이랑은 별개 아니야? 그냥 매매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