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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 월세 미납 문제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14 17:39 · 조회수 0

월세를 미납한 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만료된 후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매 종료까지 그냥 살았다가,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미낸 것이 보증금에서 차감되었고 2개월치만 남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 이후에는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낼 의무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4 17:41 신규회원

    네,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가 우선시되며, 월세를 계속 낼지 여부는 계약 종료 시점이나 배당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납부 중단 시 보증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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