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매로 넘어간 원룸 월세 부담의무에 대한 고민


원룸을 반전세로 입주한 상황에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건물 매매가와 보증금 상황, 공실 여부, 소액임대차에 해당되는 집 수 등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현재 월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매 낙찰 이후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월세의 지급 의무와 새 임대인에게 지급 시기에 대한 법률적인 권고나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월세를 관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8 12:33 우수회원

    경매 넘어가면 월세 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8 12:38 성실회원

    경매 진행 중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배당요구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챙겨야 월세 지급과 계약 유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경매 상황에서도 월세를 계속 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8 12:46 활동회원

    잘 몰라서 그런데, 경매 낙찰자한테 바로 월세 내는 거임?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8 12:56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내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8 13:06 신규회원

    경매로 원룸이 넘어가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소유자가 계약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존 월세 지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8 13:10 신규회원

    만약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월세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인도거절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배당요구와 인도거절권은 경매 후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