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경매낙찰 최우선변제시 미납월세 관련 질문


저희는 현재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85만원으로 임차 중이고,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경매 진행 기간 동안 약 1200만원의 미납 월세가 발생했는데, 최우선변제로 1700만원이 배당 예정입니다. 경매낙찰로 2월 23일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순위상 배당금이 0원이었던 상황에서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로 2000만원 중 1700만원이 배당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미납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모두 받은 후에 임대인에게 미납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2 09:23 우수회원

    이게 배당금에서 미납 월세 먼저 빼고 주는 건가요? 잘 몰라서…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2 09:31 성실회원

    경매에서 최우선변제금은 보통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해당하며, 경매집행비용 다음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미납 월세가 배당금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는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 확정일자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순서대로 지급되며 미납 월세는 차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배당순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2 09:40 활동회원

    그냥 최우선변제면 미납 월세랑 상관없이 먼저 돈 받을 듯 한데… 맞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2 09:44 신규회원

    배당순위에서는 당해세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최우선변제금은 안분배가 아니라 순위별 배당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09:51 신규회원

    법원에서 알아서 미납 월세 거둬가는 거 아닌가..? 복잡하다 진짜 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0:01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준수하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납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납 월세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정산되거나 배당 후에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