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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 있는 1주택자 비거주 아파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약으로 경기도 안성에 작은 아파트(매매가 2억5000만원 정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산에 거주 중이어서 실거주는 할 수 없고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는 내년 4월이고,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파트를 내놔야 하는지 망설여지네요. 세금 부과액이 어느 정도인지,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4)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15:21 우수회원

    비거주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므로, 매도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전세를 유지하면서 보유하되, 내년 4월 전세 만기 이후 시장 상황과 본인의 거주 계획을 고려해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 기간과 매매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거주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계속 부과되니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전세 계약 종료 후 시장과 세법 변동을 주시하면서 매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15:27 성실회원

    전세 줬으면 일단 세금은 좀 붙지 않나?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15:36 활동회원

    그냥 팔아버리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 ㅋㅋㅋ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15:44 신규회원

    일산 사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 그냥 좀 기다려보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