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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보차혼용통로 해제의 번복 가능 여부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19 12:29 · 조회수 0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집에서 작년에 보차혼용통로 축소를 요청했더니 국민신문고로부터 보차혼용통로 집안 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인접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번복하면서 보차혼용통로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이전 결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번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9 12:32 신규회원

    건축허가와 보차혼용통로 해제 결정은 행정기관의 재량이므로 번복될 수 있으며, 이전 결정이 반드시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차혼용통로 해제는 인접 대지 상황과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건축과에서 해제를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억울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선택합니다. 관련 서류와 법적 근거를 잘 준비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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