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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제시할 때,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1 16:28 · 조회수 0

건축주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건축주의 말을 믿기 어렵고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전장치로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신청이 접수되고 승인되면 건축주에게는 어떤 제재가 따를지, 확약서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면 받을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1 16:31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더라도 먼저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신청을 하면 법적 절차가 시작되어 건축주에 대한 조사와 제재(형사처벌, 재산압류 등)가 가능해지고, 확약서만으로는 구제가 불확실하며 돈을 못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확약서는 건축주의 의무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지만 강제력이 약하므로, 피해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신청 접수 후에도 상황에 따라 확약서와 병행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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