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 소유자 변경 후 주택으로 증축개조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기존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던 건물과 창고가 주택으로 증축개조되어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에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성립할까요? 만약 철거 가능하다면, 증축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철거해야 할까요?

댓글 (4)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2 19:24 활동회원

    법정지상권이 원래 성립하던 건물인데 증축해서 주택으로 바뀌면 좀 복잡할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2 19:32 우수회원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 변경 후에도 원칙적으로 성립하지만,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증축 부분은 별도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기존 건물과 대지의 관계에 기반하므로, 증축개조로 인해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인정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에 따라 철거해야 하며, 이 경우 증축된 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건물 철거는 위반 정도와 행정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여부와 철거 범위는 각각 별도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2 19:41 활동회원

    근데 위반건축물이라면 보통 전체 철거하는 거 아닌가? 증축한 부분만 빼는 건 어렵지 않을까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2 19:48 활동회원

    그냥 법정지상권이랑 증축은 별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