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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경매로 인한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 소문으로 인해 건물의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주할 생각이 있지만, 건물이 경매로 판매될 경우 자동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거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23 00:41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건물 경매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인정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므로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사실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역, 문자·카톡 기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법원이 인정하면 보호되니, 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 지속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