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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압류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야행성우수회원
2026.01.20 13:26 · 조회수 0

현재 건물 가압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작년 5월에 1억을 대출받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0 13:28 우수회원

    건물 가압류 시 환불 조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변제한 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 후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고, 법원이 승인하면 가압류가 해제되고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가압류 해제와 환불은 별개이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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